분할보고(창립총회 갈음) 공고
본회사는 2016년 9월 28일 주식회사 네오아이씨피 주주총회결의로 영업의 일부인 AS용역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본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.
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종료하고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에 의하여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공고로써 창립총회를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각 주주들에게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2016년 12월 2일
주식회사 네오아이오티
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2길 7-17
대표이사 김기진